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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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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연중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 - 청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신체상해를 대비·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65%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입항목에 따라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 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은 만 15~84세가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인ㆍ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 가입 유형, 농기계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고 환수대상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과 관련된 가입과 보험계약 체결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필수 보험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3-201-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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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20 11: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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