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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광고물 OUT’청주시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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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내용 |
‘불법광고물 OUT’청주시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 1월 유동성 불법광고물 68만 장 수거 - 청주시는 2022년 1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에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불법 유동성 광고물 68만 2377장(현수막 1만 2995장, 족자형 현수막 5162장, 명함 66만 4220장)을 수거했으며 수거를 한 28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 지급 및 총 1889만 7100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043-201-2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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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1 18: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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