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광고물 OUT’청주시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부서 건축디자인과
내용 ‘불법광고물 OUT’청주시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 1월 유동성 불법광고물 68만 장 수거 -

청주시는 2022년 1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에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불법 유동성 광고물 68만 2377장(현수막 1만 2995장, 족자형 현수막 5162장, 명함 66만 4220장)을 수거했으며 수거를 한 28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 지급 및 총 1889만 7100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043-201-2543)
‘불법광고물 OUT’청주시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3-1 현수막사진.jpg3-1 현수막사진.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2-02-11 18:02: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해빙기 취약시설 350여개소 안전점검 실시
다음글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