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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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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병 치료비, 미용비 등 지원 - 청주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 729마리 중 426마리가 입양비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400마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유기동물 입양확인서와 지출 증빙자료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축산과 동물보호팀(☎043-201-2275) |
파일 | |
작성일 | 2022-02-03 09: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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