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 검사 간소화!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검사 가능! |
---|---|
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
내용 |
자동차 검사 간소화!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검사 가능!
-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 폐지 - 청주시는 지난 2021. 10. 14.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의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따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최초 검사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최초 검사 2년) ▶그 밖의 승합·화물 자동차 등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오는 2022. 4. 14.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이다. 강화된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현행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43-201-4964) ![]() |
파일 |
![]() |
작성일 | 2022-02-03 09:48:27 |
![]() |
이전글 | 청주365민원콜센터, 시민 궁금증 31만 건 상담 |
---|---|
다음글 | '2022년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본격 시행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