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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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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 중성화 수술비용 및 내장형 동물등록 등 제반비용 지원 - 청주시는 농촌지역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추진해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한다.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720두로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 지원한도는 1마리당 암컷 40만 원, 수컷 20만 원이며 이중 청주시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소유자가 자부담한다. 또한 추가 소요비용 발생 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유실·유기견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축산과 동물보호팀(☎043-201-2275) |
파일 | |
작성일 | 2022-01-27 17: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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