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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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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내용 |
청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청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3억 2676만 원을 투입해 352동(주택 및 비주택 342동, 지붕개량 1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과 비주택(단독 창고‧ 축사)이며, 건축물 1동당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는 일반가구 최대 3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이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지붕면적 200㎡ 이하인 경우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후 지붕개량에 최대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건축물 소재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공고번호 2022-154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043-201-4602) |
파일 | |
작성일 | 2022-01-14 17: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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