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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3억 부과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3억 부과
- 전년대비 15억 원 증가, 12월 31일까지 납부 -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2098건에 263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7376건에 15억 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043-201-1664)
파일
작성일 2021-12-15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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