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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엄지척’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내용 청주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엄지척’
- 피해 발생 시 축종별 60% ~ 100%까지 지급 가능 -

청주시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역 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에 피해 발생시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산출된 보험료 가운데 국비 50%, 지방비 35%(호당 최대 200만 원)가 지원돼 농가는 15%의 자부담으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돼지‧말‧오리 등 16개 축종 및 축사다.

지역 내 농·축협 및 보험사(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 가능하다.

시는 해마다 자연재해 등으로 축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비가 소진될 것을 대비해 분기별 발생하는 환급금을 가용예산으로 재편성하고, 충북도의 추경예산 증액에 따라 오는 2회 추경에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매년 태풍, 장마, 폭염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농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이 될 것이라며 서둘러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의: 축산과 축산정책팀(☎043-201-2265)
파일
작성일 2021-07-20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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