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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올해 391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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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내용 |
청주시, 올해 391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
- 11억7천만원 투입 지난해 310동 철거보다 23% 증가 - 청주시는 석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11억7천만원을 투입해 총 391동의 주택 및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슬레이트 처리 건수는 2012년 224동, 2013년 238동, 2014년 310동 등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3%나 증가했다. 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이며,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소유자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난해 가구당 264만원에서 309만원(17%↑)으로 상향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슬레이트 처리 후 소요되는 지붕개량비, 슬레이트처리 자부담비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시는 사업추진 후 발생할 집행 잔액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그 결과 391동 중 46동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자부담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62동은 지붕개량비 일부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201-4651) |
파일 |
청주시 올해 391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1(철거 사진).jpg
청주시 올해 391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2(철거 사진).jpg |
작성일 | 2015-12-11 17: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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