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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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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내용 |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제도 운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대상 - 청주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 관리사를 파견을 통한 산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이다. 또한,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임신 만 4개월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한 아이의 경우 12일간, 쌍생아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4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에는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금은 한 아이를 기준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이하는 594,000원, 40% 초과∼50% 이하는 561,000원, 50% 초과∼65% 이하는 528,000원이다. 쌍생아나 세쌍둥이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는 서비스신청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관할 보건소에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6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청원보건소 지역보건팀(☎201-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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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15 1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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