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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자동차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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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주랜드관리사업소(부시장) |
내용 |
청주시, 자동차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 9월 중 부동산 압류, 소유권 이전 불가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단속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수차례 공문발송과 징수독려에도 납부의지가 없거나,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체납액은 126,593건에 283억 원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에 따른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9,071명에 체납액은 약 20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450명을 압류예고 이후 미납부자 75명(체납액 1억3,400만원)에 대해 9월부터 부동산 압류에 들어갔다. 부동산 압류는 분기마다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예고 후 시행되며, 압류 후에는 과태료 완납 시까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완납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부동산 3,503건, 10억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74대, 1억 원 ▶자동차 14,393건, 18억1천만 원 ▶예금 등 채권 40억9천만 원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했다.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201-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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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21 16:5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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