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 청주시, 추석대비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마편 |
---|---|
부서 | 기업지원과 |
내용 |
청주시, 추석대비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마편
- 관내 2,600여 업체 대상 체불임금 예방, 정부지원제도 홍보 -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9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이 발생하시 않도록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체불임금 예방 대책반을 편성해 관내 기업체 및 영세사업장 2,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및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임금 근로자 발생 시 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노동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해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지원제도에는 도산기업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체불 예방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 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안내와 도산기업퇴직근로자 임금안내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1350)로, 체불 임금사건접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229-1114)으로 하면 된다. ▶문의: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201-1491) |
파일 | |
작성일 | 2015-09-14 16:32:25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
---|---|
다음글 | 청주시, 공동주택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점검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