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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내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부서 하수정책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내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영리 목적시설과 공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대상 -

청주시는 청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으로 옛) 청원군 지역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 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업, 세차장, 골프장 등 영리 목적시설과 공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가 해당하며, 농어업용, 가정용, 학교용, 국군용,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매월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사용용도에 상관없이 톤당 85원(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적용)이며,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부과에서 면제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앞서 시는 관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연말까지 주민홍보와 함께 유량계설치, 검침원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정화사업, 함양사업과 방치된 지하수 시설 폐공 처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하수정책과 지하수팀(☎201-4731)
파일
작성일 2015-09-03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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