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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추진
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청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추진
- 일선 1,800명 현장종사자 사기진작에 나서 -

청주시는 하반기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나선다.

시는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시 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 시장의 책무,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사항,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신분보장,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포상 사항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복지 분야가 시 재정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수요 증가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복지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또한, 복지 분야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소홀했다는 지적이 관련 단체,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복지의 양적 성장에 맞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례 제정 앞서 재)청주복지재단과 함께 윤혜미 충북대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지난 25일 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중간보고회를 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201-1811)
파일
작성일 2015-09-02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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