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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방범용 CCTV에 차량 번호인식기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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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안전센터 |
내용 |
청주시, 12억 투입해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
- 조합 자진해산에 따른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 청주시는 석교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자진 해산함에 따라 내년에 12억원을 투입해 노후 된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하여 추진한다. 석교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주민 스스로 해산한 정비구역으로 오랫동안 정비하지 못해 노후 된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을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정주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석교구역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2008년 1월 31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고 2010년 10월 8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석교동 231번지 일원 38,630㎡의 면적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채산성이 낮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더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96명 중 75명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 신청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달 7일 해산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민선 6기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의 사용 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인센티브로 도시가스, 기반시설정비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진해산 기한일인 내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자진해산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에 우선해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201-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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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31 17:3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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