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2014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31억 7천9백만 원
부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부시장)
내용 청주시, 2014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31억 7천9백만 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 2,616대 감면 혜택 -

청주시는(시장 이승훈) 지난해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가정이 최초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31억 7천9백만 원을 감면했다.

감면 현황을 보면 ▶장애인용 자동차 1,535대에 16억 9천6백만 원, ▶다자녀 가정 감면 977대에 12억 2천2백만 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104대에 2억 6천백만 원 등 총 2,616대에 31억 7천9백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과 상이등급 1~7급인 국가유공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와 창업일로부터 4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한편, 감면받은 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감면 차량의 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해서 188건, 1억 7천3백만 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

감면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경감율 등은 감면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면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043-201-4950)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 규정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 차량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201-4941)
파일
작성일 2015-01-21 08:46:1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2015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확대
다음글 “책 많이 읽는 독서가족은 누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