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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신고·금융거래 조회 '한번에'
부서 자치행정과
내용 사망신고·금융거래 조회 ‘한번에’
- 청주시,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시행 -

청주시는 23일부터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접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상속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사망 신고를 하면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채권 및 채무)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회 결과는 신청 후 20일이 지난 뒤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홈페이지나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도 가능하다.

이번 시책으로 교통비, 시간 등을 절약하고 사망자의 예금, 보험, 대출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자치행정과 민원팀(☎ 201-1591)
파일
작성일 2014-12-24 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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