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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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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 발송 결과 반송자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내수읍 내수로, 조** 외 1명 2. 공고기간 : 2015.01.23. ~ 2015.02.04.(12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15012314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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