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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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
부서 환경위생과(청원구)
내용 청주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선진 위생시설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2015년 2월 3일까지 융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1. 22.~ 2. 3일까지

2. 융자대상 : 식품접객업소(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업소)

3.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4.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연2%)

- 화장실 개선 : 1천만원 이내(연1%)

▶화장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유흥,단란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

5. 융자금 사용 : 시설투자 및 시설개선에만 사용 가능

( 타목적의 용도로 절대 사용 불가)

6.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융자금액에 대한 담보

능력 사전 확인 후 신청(담보능력 부젹격시 융자 불가)

☞ 신청 및 문의처(☎ 201-8313)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시설개선융자-서식(신청자).hwp시설개선융자-서식(신청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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