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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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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 ❍ 지 원 액 : 연간 1인 50만원 ❍ 지원범위 : 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항목 포함> ❍ 이용 의료기관 : 모든 병원 및 약국 ❍ 이용방법 : 의료기관 이용 후, 사후 대금 청구 지급방식 - 병원․약국 이용 후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 - 시․군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계좌에 의료비 지급 ☞ 기타 문의사항 : 내덕2동 사회복지담당 오 연 지(☏201-8773) |
파일 |
2015년 독립유공자,유족 진료비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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