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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01.12. ~ 2015.01.22.(10일간)
○ 공고대상 : 이 * *
○ 행정상 관리주소 : 새터로 71 (내덕1동 주민센터)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이00).jpg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이00).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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