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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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내수읍 내수로, 김** 외 2명
2. 공고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 기간 : 2015. 01. 13. ~ 2015. 02. 13.
4. 공고 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150113144121.pdf2015011314412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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