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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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신청 절차 규제개선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1)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2) 신규 발급시 주소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붙임 1. 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_최종
2. 개정 서식(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1.청소년증_관련_변경_내용_최종.hwp1.청소년증_관련_변경_내용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서식_1]_청소년증_발급신청서.hwp[서식_1]_청소년증_발급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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