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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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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 합리적 배정기준 설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 공급
○ 경종용 배정기준 변경 : 농기계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하세요. |
파일 |
붙임-면세유공급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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