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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13년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국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동 사업을 안내하니 관할 사회복지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가. 가입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 실시 기관 소속 종사자
나. 지원내용 : 1인당 年 2만원인 가입보험료의 50%인 年 1만원 지원
- 보험료(1인당 2만원) : 기관 자부담 1만원 + 국고지원 1만원
※ 보험료의 기관 자부담분(1만원)은 보조금수입이나 사업수입, 기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등에서 집행 가능
다. 문 의 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 www.kwcu.or.kr)
※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문의.

붙임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자료.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자료.hwp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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