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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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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장애연금제도
연금종류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급대상 만18~65세(생일전달)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지급금액 최대 월 20만원 -부부모두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월8만원 -차상위계층: 월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2만원 또는 4만원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등)의 소득환산율) ※신청이후 공단심사장애(등급심사장애)등급이 없으신 분은 장애등급심사 필요 (단, 공단심사장애는 65세 미만자만 해당)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통장 , 신분증 및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안내 예) 임대차계약서 , 소득확인서,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위임장 등 *대리인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정신요양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등 ○장애인연금상담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 내덕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201-8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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