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 청소년증 발급안내 및 수령시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o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함 o 발급대상 :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o 할인분야 : 대중교통(버스 20% – 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등), 영화관(500~1,000원), 미술관(30~50% 내외), 공연장(30~50% 내외), 공원(면제~50% 내외), 궁ㆍ능원(30~50% 내외), 박물관(면제~50% 내외), 체육 및 문화시설 등 o 신청방법 : 대상 청소년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 작성 우 제출하면 된다.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 (한국조쳬공사 홈페이지(http://www.komsco.com)에서 발급 상황 실시간 조회 가능) ★ 청소년증 수령시 변경사항 ㅇ (현행) 민원인이 청소년증 신청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ㅇ (개선) 민원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 ※ 등기요금은 수익자 부담(3,100원) ※ 맞춤형 계약등기로서 3회 배달후에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 우체국 2일 보관 후 발급신청 읍‧면‧동으로 반송 ※ 배달범위 : 본인, 가족(동일 주소지 내), 회사동료(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파일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014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 일정 |
---|---|
다음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 알림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