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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읍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22. 4. 1. ~ 2022. 06. 30. 거주불명등록자 (1명)
내수읍 은곡묵방길 28, 이**
- 2022. 10 .1. ~ 2022. 12. 31. 거주불명등록자 (12명)
내수읍 우산길 91, 김** 등 12명
2. 관리전환주소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행정복지센터)
3. 공고일자 : 2024. 2. 16. ~ 2024. 2. 23.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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