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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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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4.2.26.(월)까지 1. 사업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24년 선정 개소수(사업량) : 1개소 3.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개보수 사업 불가) ※ 시·군별로 순위 선정하여 최대 2개소 신청 ❍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 1,300천원/㎡(평당 4,290천원) (집하선별장) 500천원/㎡(평당 1,650천원) - 지원범위 : 저온저장고 127㎡ 이상, 집하선별장 330㎡ 이상 ※ 사업 포기에 따른 배정 예산 내 사업비(총사업비 165백만원/ 보조금 99백만원) 소진 예정으로, 해당 범위 초과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지원범위 내 사업자로 신청 요망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4.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품목 : 원예농산물(과수, 채소, 과채류 등) ※임산물 제외 - 기타 식량작물도 지원 가능(벼, 콩, 보리, 수수, 감자, 고구마 등) ❍ 지원대상 조직 요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법인 등기부등본의 설립일 기준) -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금 1억원 이상(법인 등기사항 중 출자금 내역) - 전년도(‘22년 기준)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결산자료, 재무제표 등) - 사업신청일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부지는 토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 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사업 예정부지의 담보 제공,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자부담 확보 증빙 필요(통장 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대출가능금액 인증서 등) - 사업완료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유화 방지 서류 제출 (농협) 이사회의 사업신청 및 공동사용 의결 내용 첨부(내부결재 서류도 가능) (농업법인) 출자자 및 회원의 사업신청 및 공동사용 동의서 첨부 |
파일 |
'24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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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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