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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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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청원구) |
내용 |
1. 환경부에서 운영중에 있는 제도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이중벽탱크,이중배관,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 등이 있으며, 토양안심주유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안심주유소 혜택 -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15년간) - 장기·저리로 토양오염 방지관련 시설물 설치 비용 융자 지원 가능(상세내용 붙임 참조) |
파일 |
토양안심주유소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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