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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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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요조사
1.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2.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1)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붙임참조 - 지원제외 : [붙임1] 2024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 참조 ※ 특히 LED → LED 교체불가 3. 지원내용 :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 4. 지원금액 : 전액지원 - 저소득층 : 기금(70%), 도비( 9%), 시비(21%) - 복지시설 : 기금(50%), 도비(15%), 시비(35%) 5. 신청방법 : 붙임의 수요조사표 작성 후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 |
파일 |
2024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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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요조사표.xls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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