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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겨울철(12월~2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농업인 피해신고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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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신고 접수 알림 ■
1. 피해신고 대상 : 시설하우스(시설원예작물) 농업인 2. 피해신고 내용 : 올 겨울철(12월~2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하우스 작물 생육부진, 병충해 발생,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 3. 피해신고 기간 : ~ 3월 29일(금)까지 4. 피해신고 접수 서류 : - 피해 신고서 (산업팀 방문하셔서 작성) - 피해 사진 - 작물이 죽어 뽑아낸 후 새로윤 육묘(작물)실시한 경우 → 추가 육묘 구매내역, 대파 사진 등 - 생육불량, 병충해 발생한 경우 → 농약,영양제 구입내역, 사진 등 5. 피해신고 접수처 : 농지소재지(북이면) 읍면동 산업팀 ▶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하우스 작물의 생육부진, 병충해 발생,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분들께서 피해신고를 기한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피해입증이 되어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 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단,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북이면 산업팀 농업재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 북이면 산업팀- ☎ 043-201-8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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