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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공지[비상길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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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청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주택 ■ 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비상길45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196.56㎡ (건축자재종류: 지붕재)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4. 3. 18.~2024. 4. 15. (29일간) ☏ 문의: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4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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