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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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0현 등 2명
2. 공고일자: 2024. 5. 14. ~ 2024. 5. 23. (9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의무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내수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최고공고문(제2024-40호).pdf최고공고문(제2024-40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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