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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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희망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문.hwp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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