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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8 ~7.10 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신고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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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북이면 산업팀 알림]
■ 7.8 ~7.10 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신고 접수 안내 ■ 1. 신고기간 : ~ 7. 17.(수) 까지 2. 접수대상 : - 7.8 ~ 7.10 동안 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농가 - 농작물의 경우 실경작자가 신고 -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토지주 또는 복구경작자 3. 접수방법 : - 피해사진 지참하여 피해 농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필지별 피해사진 2장 필수(농장전경사진 1, 피해상세사진 1) - 상세사진의 경우 피해 확인이 분명해야함 4. 유의사항 - 농업시설(시설하우스 등) 경우 시설 전체면적 중 35% 이상 피해 입었을 경우만 가능 - 내재해형 규격이 아닐 시 재해인정 안됨 - 농경지 유실, 매몰의 경우 10cm 이상의 심도 피해일 경우 해당 ▶ 문의처 : 북이면 산업팀 농업재해 담당자 043-201-8682 첨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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