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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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 신청 안내
부서 내덕2동(청원구)
내용 청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3월 4일(화)부터
3월 14(금)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습니다.

○ 신 청 기 간 : 2024. 3. 4.(화) ~ 3. 14.(금)
○ 결 정 기 간 : 2024. 3. 4.(화) ~ 3.20.(목)
○ 통장개설기간 : 2024. 3. 4.(화) ~ 3.24.(금)
○ 가 입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입 조건 :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요건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43-201-8772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파일 hwpx 파일2025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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