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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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세움터 접수 | 처리기간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20일) 변경신고(2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04 | 수수료 | |
법정기간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20일) 변경신고(2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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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표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hwp | ||
민원사무서식 |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
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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