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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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cloud.eais.go.kr)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03 | 수수료 |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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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실무 경력 증빙서류. -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 근로소득증명원 1부. -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cmx4cm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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