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변경 신고 안내 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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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032(상당), 6032(서원), 7032(흥덕), 8032(청원) | 수수료 | 5,000원 |
법정기간 | 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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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양도인, 양수인의 신분증 ※ ( 대리인이 방문 시) 방문하지 못하는 분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소유주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4. 양수인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증권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5. 소음진동 방지장치 설치 확인서 6. (그 밖에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노래연습장 대표자 변경신고서 작성 예시.JPG | ||
민원사무서식 |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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