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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732 수수료 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하수법 제28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장비 확인
구비서류 1.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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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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