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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시청 농업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41~6 수수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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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서식 2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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