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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및 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목재생산업 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 처리기간 20일/15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17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20일/1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목재생산업의 등록 조건(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별첨)을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 1부.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기술능력(자격증 혹은 교육이수확인서)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혹은 기본증명서, 시설(사무소) 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목재생산업.hwp
민원사무서식 1. 인력시설보유현황 [서식_32]_인력ㆍ시설_보유현황.hwp
2. (참고)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기준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hwp
3.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서식_31]_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_제재업¸_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hwp
4. 목재생산업 변경,양도양수 신고서 [서식 35]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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