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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16(상당, 청원)/201-2317(서원, 흥덕)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산림경영계획의 적정성 검토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신고 처리
구비서류 1.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부/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산림현황/ 경영계획도 / 산림조사서/ 표준지 재적조서/소유권 증빙 서류(임야 대장, 토지 등기) 2. 산림사업신고(벌채, 굴취 등의 행위 수반될 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1부/ 사업구역도/ 사업계획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예정수량조사서/ 조림비용납부확약서/ 작업로 및 운재로 개설 시 복구 계획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산림경영계획인가.hwp
민원사무서식 1. 산림경영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hwp
2.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hwp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별지 1] 벌채예정수량조사서(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hwp
4.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별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hwp
5. 조림비용납부확약서 [서식] 조림비용납부확약서(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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