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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신청
신청방법 정부24, 방문 처리기간 14일
접수부서 시청 지적정보과 처리부서 시청 지적정보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692~2694 수수료 7,000원
법정기간 14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확인
구비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 제출) ※ 건물번호 변경 신청시 건물등의 소유자, 소유자가 둘이상인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신청서 뒤쪽 양식 활용)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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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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