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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주민복지과 처리부서 구청 주민복지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201-5173~4 서)201-6172~4 흥)201-7174~5 청)201-8173~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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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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