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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폐지,휴지(2개월),재개(7일)
접수부서 구청 주민복지과 처리부서 구청 주민복지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201-5173~4 서)201-6172~4 흥)201-7174~5 청)201-8173~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폐지,휴지(2개월),재개(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재개 등의 신고)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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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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