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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 변경)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 변경)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지역개발과 처리부서 시청 지역개발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735 수수료 노선별 5,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로법 제80조 및 제9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조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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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 변경)신청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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