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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 상세보기
민원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42(상당),6343(서원),7342(흥덕),830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1부. 폐기물 분석결과서 1부( 규칙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1부(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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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일시 배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공동처리)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수시 배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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